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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최상희 등록일 16.09.28 조회수 283
첨부파일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의 적용대상이므로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학교 대상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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