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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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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적용기간 21.7.15~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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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21.07.19 조회수 52

1.최근 수도권 중심 급격한 환자 증가세, 무증상·경증으로 감염인지·진단 지연, 광범위한 이동 동선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수칙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과 일부 변경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 기간: 20217150~ 725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전체‘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방역조치 추가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3.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4.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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