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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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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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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21.07.01 조회수 65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주요사항 요약 안내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2021.7.1. 0~ 7.14. 24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전주·군산·익산·

완주(혁신도시)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제한 없음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기본방역수칙 준수)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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