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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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자 | 등록일 | 19.09.02 | 조회수 | 658 |
첨부파일 | |||||
금년부터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01.1.1.~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중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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