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사전홍보
작성자 김진 등록일 22.02.09 조회수 409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죽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격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1차례만 연임 가능)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전라북도내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1차례만 중임 가능)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3: 초등학교 학부모 2, 유치원 학부모 1)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2022.3.18.예정)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간접선출: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3: 학교장(당연직), 초등학교 교원 1, 유치원 교원 1)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1)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이전글 3월 영양소식
다음글 제37회 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