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사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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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410 |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격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1차례만 연임 가능)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전라북도내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1차례만 중임 가능)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3명: 초등학교 학부모 2명, 유치원 학부모 1명)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2022.3.18.예정)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간접선출: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3명: 학교장(당연직), 초등학교 교원 1명, 유치원 교원 1명)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1명)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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