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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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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1.2.14일까지)
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21.02.02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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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알려와 안내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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