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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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자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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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협조 바랍니다.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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