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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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자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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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2002.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나. 신청기간 : 2020. 1. ~ 12. 15. 다.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등 라.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원(월11,000원) * 신청한 달부터 지원 마. 사 용 처
붙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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