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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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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16.03.22 조회수 311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및 신뢰 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을 근절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안내해 드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촌지나 불법찬조금 등을 절대 수수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 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2016. 3. 21.

 

죽 산 초 등 학 교 장

죽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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