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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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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26.01.12 조회수 19
첨부파일
서약서.hwp (32KB) (다운횟수:1)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홈택스) 오픈일: 2026. 1. 15.(목

    * 자료 반영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20일(화) 이후에 PDF파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전체대상자 운영기간2026. 1. 20.(화)~ 1. 22.(목) 오후 4시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국번없이 126 > 1 > 5

 연말정산종합안내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자주 묻는 Q&A):  연말정산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서류취합 후 정산 작업이 필요하니 꼭 1.  22.(목)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6. 01. 20.()~ 22.() 16:00 까지

   홈택스 자료 다운로드1월 20 이후 권장(1월 15일부터 가능하나 확정된 자료 아닐 수 있음)

제출 자료 목록

① 나이스 출력물 각 1(소득공제신고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공제신고서월세명세서 등*서명란에 꼭 서명 후 제출

②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분) 1

③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제출) 1

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메신저제출출력물 제출X및 기타 증빙서류 1

⑤ 종교 기부금 있을시법인설립증 또는 소속증명서 1부 필참(홈택스 연계되는 기부금인경우는 필요없음)

 

유의사항

 공제 요건은 제출자(교직원스스로 검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제 충족 요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 세액 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④ 중도에 임용되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다운로드 출력시 월별 상세내역으로 출력

(예시 : 2025. 3. 1. 신규임용자는 3~12월까지 월별상세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출력)

 

⑤ 나이스 연계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 가능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제출

 

기타사항

첨부파일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파일 메신저로 먼저 보내주세요.(비밀번호 금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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