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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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산초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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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입니다.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승인사유로 인정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그러나 반일수업이 하루 수업의 전부인 경우 1일로 환산됩니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이 불가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체험학습 불허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거나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이 추진되었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6.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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