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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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산초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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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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