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의무취학 유예 및 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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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산초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14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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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자 가. 2016.1.1.~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조기입학으로 취학 중인 아동 제외) 나. 2022학년도 취학 유예자, 입학연기자 등 미취학아동 포함 2.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가. 신청대상 및 신청 절차
1) 신청기간은 입학기일 전일[2023.1.2.~1.3.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선정·홍보]까지이며, 신청 시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시 경찰에 수사 의뢰 될 수 있음)안내 2)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재승인 받아야 함 3) 다년간 국내 학교에 입학하지 못 하는 경우 취학면제를 신청함 4) 입학연기 신청기한(2022.12.31.)이후 학교장에게 입학연기를 신청한 경우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준용 5) 구비서류 - 공통: 의무취학유예(면제) 신청서, 보호자 소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의무취학통지서 - 질병, 발육상태 등의 사유일 경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혹은 보호자 소견서 - 해외거주 사유일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현지학교 재학 증명서, 보호자의 해외 재직 증명서 -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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