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여부(3.14-별도지침 전까지) 안내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296
첨부파일

  • 학생이 '출석인정 결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1.  학생 본인이 확진
  2.  본인이 유증상일 경우
  • 동거인(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이 확진일 경우

      - 학생이 무증상이면 '출석인정 결석'이 안됩니다.

  • 동거인(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확진으로 등교가 꺼려지는 경우
       - 가정체험학습을 사용합니다.


2022-2-14-1


이전글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 & A(출처.중앙사고수습본부)
다음글 2022 학습더딤지원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