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관한 법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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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산초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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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에도 지난 8월, 개인형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가 영업되고 있어 이로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 규제 법규(운전면허 필요 등)를 모른 채 PM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오니, 안전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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