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교통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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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산초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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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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