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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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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교통안전 강화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21.05.10 조회수 712
첨부파일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붙임1)스쿨존 교통안전수칙_1(붙임2)사각지대 바로알기_1

(붙임3)개인형 이동장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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