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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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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죽산초 등록일 21.04.02 조회수 2369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이 따른 시 이용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

    :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해야 하는 경우>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2주간 자가격리 준수)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3)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4) 매일 아침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온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로 연락합니다.(교무실 546-3302)

5)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6) 1)~5)항 외의 감염 우려로 등교 원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가정학습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가,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 시 제출)]

-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학교홈페이지 탑재)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 진료 및 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등교 시 이 중 한 가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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