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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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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이유미 등록일 20.12.21 조회수 94
첨부파일
의견서.hwp (20.5KB) (다운횟수:16)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19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고 공통)을 배포,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9(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살펴보시고 본교 실정에 맞게 의견을 주시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12 2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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