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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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주은 | 등록일 | 18.12.20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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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이와 관련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소개 및 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가. 사업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다.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9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1년 ~ 2014년) 라.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마. 신청기간: 2018.12.17.(월)~12.28.(금) 바.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or.kr) ※ PC활용 불가시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문의전화 02) 410–1298~9 사. 상세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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