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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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남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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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나.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 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불가피한 경우, 담임과의 협의하에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도 가능 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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