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유정남 등록일 26.03.13 조회수 167

 

 

.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 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불가피한 경우, 담임과의 협의하에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도 가능

.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