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학생 증빙서류 안내(23.8.3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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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흥초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1378 |
23. 8. 31 코로나단계 등급 조정에 따라 기존에 출결증빙자료로 인정되었던 보호자 확인서 서식이 대체자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시 출결증빙서류> 1. 본인 확진된 경우 증빙서류: -보건소 통보문자, PCR 검사 양성 결과 확인 문자(또는 결과확인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2. 본인 유증상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PCR 검사 결과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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