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및 결과 해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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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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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변경된 코로나 관리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신속항원검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선별진료소(무료)
2. 정읍시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진찰료 발생)
3. 각 가정에서 스스로
가정에서 실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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