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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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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 예방 관련 정책!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19.06.20 조회수 108

안녕하십니까?

음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범죄 유발에 끼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증가 등으로 인해 흡연 뿐 아니라 음주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의 음주 운전 기준치 0.05% 이상에서 0.03~0.05%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간략)

 -금주지역 지정: 초중고, 병의원, 관공서, 아동청소년 시설 등(공원 등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따라)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07~22시)를 TV, 라디오 뿐 아니라 DMB, 데이터방송, IPTV에도 적용

 -광고 시 '술 마시는 행위' 표현 금지: 술 마시는 장면 뿐 아니라 음주 장려 노래를 못 쓰도록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 주류 광고 금지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 정한 '표준잔' 제시: 병에 든 알코올 총 량 겉면 표기, 알코올 섭취가 얼마일 때 위험한지 표기

 -청소년 금주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보급

 -알코올 중독자 특화 치료, 재활 프로그램 도입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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