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 예방 관련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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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의 | 등록일 | 19.06.20 | 조회수 | 108 |
안녕하십니까? 음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범죄 유발에 끼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증가 등으로 인해 흡연 뿐 아니라 음주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의 음주 운전 기준치 0.05% 이상에서 0.03~0.05%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간략) -금주지역 지정: 초중고, 병의원, 관공서, 아동청소년 시설 등(공원 등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따라)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07~22시)를 TV, 라디오 뿐 아니라 DMB, 데이터방송, IPTV에도 적용 -광고 시 '술 마시는 행위' 표현 금지: 술 마시는 장면 뿐 아니라 음주 장려 노래를 못 쓰도록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 주류 광고 금지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 정한 '표준잔' 제시: 병에 든 알코올 총 량 겉면 표기, 알코올 섭취가 얼마일 때 위험한지 표기 -청소년 금주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보급 -알코올 중독자 특화 치료, 재활 프로그램 도입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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