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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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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19.06.21 조회수 98

안녕하십니까?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와 SNS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SNS가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은 만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성폭력 유형

1. 언어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조장하는 것. 사이버 성폭력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 이미지 성폭력

 -그림이나 음향,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선정적인 사진을 채팅방, 게시판 등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포시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3. 성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상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집요한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 두려움 등을 유발함


4.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메일이나 SNS 쪽지 등을 통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5.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 채팅,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며 현실적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


*사이버 성폭력 예방

 -개인 신상정보는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고 비공개로 한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한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사진, 성별, 나이, 취미, 성격, 직업 등 많은 것들을 위장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쪽지, 채팅 등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랜덤채팅, 즉석만남 등 성매매를 유도하는 어플은 절대 깔지 않는다.

 

*사이버 성폭력 시 신고 방법(신고 시 증거물 확보하도록)

 -안전Dream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cont/homeContents.do?contentsNm=report_chat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피해 접수(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 상담 -> 삭제 지원 -> 사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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