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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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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레터 2024-8호

2021년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2.03 조회수 240
첨부파일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구 분

내 용

기 간

2021 32() 319()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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