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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구 분
내 용
기 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