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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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02 | 조회수 | 4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2025학년도는 학부모위원 1명의 자녀 전출로 인하여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1명을 보궐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ㅁ 학교운영위원회는? ㅇ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ㅇ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ㅇ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ㅁ 권한과 의무
ㅇ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ㅇ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ㅁ 자 격
ㅇ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ㅁ 임 기
ㅇ 위원의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보궐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ㅇ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은 1월 22일까지 선출합니다.
ㅁ 선출방법 ㅇ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2025. 1. 2.
이리송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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