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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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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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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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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양 |
* 학생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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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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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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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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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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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연간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일수와 가정학습 일수를 합하여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 현행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이 신청 불가함)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학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 제출)
◆가정학습 ? 신청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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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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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학교종이앱
또는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