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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교외체험학습 운영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5.03.05 조회수 1332

<2025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본교 학교 규칙에 의거한 출결 관리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

출결처리

신청방법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1~2일 결석

●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결석

처리

학교종이앱또는 신청서 제출

-결석신고서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 결석

●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경조사 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연간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일수와 가정학습 일수를 합하여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 현행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이 신청 불가함)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학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 제출)

◆가정학습 ? 신청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출석인정

학교종이앱

또는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무단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결석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