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 이리팔봉초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본교 방과후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을 안내하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환불 기준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비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확진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증빙서류(확진 관련 서류 혹은 확진 안내 문자)와 신청서를 함께 교무실로 제출 | ※환불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메뉴에서 인쇄 가능 | 강사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 강사 개인 사정에 해당하는 날 | 주 3회 수업의 경우, 회당 3000원 주 2회 수업의 경우, 회당 3500원을 일할 계산 (휴강 기간이 길어질 경우, 환불 금액은 한달 수강료를 초과할 수 없음) | |
※ 환불 신청 기간 : 참여하지 못한 기간에서 2달 내로 신청 가능함. 2023. 3. 17 이 리 팔 봉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