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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및 환불신청서
작성자 윤지원 등록일 23.03.17 조회수 84
첨부파일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

이리팔봉초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본교 방과후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을 안내하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환불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확진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증빙서류(확진 관련 서류 혹은 확진 안내 문자)신청서를 함께 교무실로 제출

환불신청서본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메뉴에서 인쇄 가능

강사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강사 개인 사정에

해당하는 날

3회 수업의 경우, 회당 3000

2회 수업의 경우, 회당 3500원을 일할 계산

(휴강 기간이 길어질 경우, 환불 금액은 한달 수강료를 초과할 수 없음)

환불 신청 기간 : 참여하지 못한 기간에서 2달 내로 신청 가능함.

2023. 3. 17

이 리 팔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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