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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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희정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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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관련 안내 사랑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본교 방과후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본교에 학생 및 동거가족 확진 발생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수업 결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불 규정 및 신청서를 안내해드리니 필요하신 학부모님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3월 14일 이전 : 본인/ 동거가족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확진 관련 서류 혹은 확진 안내 문자와 신청서를 함께 교무실로 제출해주십시오. 2) 3월 14일 이후 : 본인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확진 관련 서류 혹은 확진 안내 문자와 신청서를 함께 교무실로 제출해주십시오. ※ 격리 기간인 1주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농어촌지원금 2500원을 제외하고 환불)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 기간 : 참여하지 못한 기간에서 2달 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 방과후학교 ? 특기적성 메뉴에서도 인쇄 가능합니다.
2022. 3. 14 이리팔봉초등학교장 문 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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