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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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팔봉초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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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4.3.28. 시행)에 의거하여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변경,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실시(민주시민교육과-2325(2024.3.6.)에 따른 규정, 그 외 상위 법령 및 지침과 상충되는 규정 및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조항 등 상당 부분에 걸쳐 전부 개정한 학교 규칙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하이클래스를 통한 온라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의견서는 아래 양식에 의해 작성해주시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개정에 따른 주요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 전부 개정안 (학교홈페이지, 하이클래스) 가. 총칙을 포함한 조문체제 전부 개정안 - 내용과 형식 정선, 상위법과 지침에 근거한 조항 수정 나. 제3장 제14조(교환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반영 다. 제10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제10장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이동 및 수정 마. 제11장 교육활동보호 삽입 바. 제12장 특수교육 운영 조항 이동 및 수정 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기관장(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명칭 변경 등 2.. 개정 의견서 제출 안내 가. 대상: 본교 재학 학생, 학부모, 교직원 나. 기간: 2024. 4. 1. ~ 4. 5. 제출 다. 방법: 온라인으로 의견서 제출(하이클래스 설문 응답) 3. 붙임: 이리팔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 개정 전,후 조문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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