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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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희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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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열풍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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