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 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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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희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4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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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리에 대한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과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 출결상황 관리 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나. 출석인정 결석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해당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①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 결석임을 증명하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② 3일 이상의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③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경우로 미세먼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이나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함) ④ 만성질환 학생: 만성질환이 확인된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③ ~ ④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결석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마.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조퇴 .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 처리 2. 원격수업의 출결 처리 1) 학년별 출결 확인
2) 출결 관리 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출결확인 기간 최종 3일(수업일 기준)내 확인 - 쌍방향 수업은 당일(접속불가 등올 대체학습 제공 시 3일) 나. 원격수업 출결 유의사항 -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다. 코로나19 관련된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개학 후 입원치료(격리) 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라. 그 외 질병결석(원격수업 미참여)은 등교 후 기한(5일)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 마. 등교중지 대상학생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1) 교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가.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나.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에 한함) 2) 교외체험학습
2021. 3. 4. 이리팔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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