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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이리팔봉초 등록일 24.04.18 조회수 145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

원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자: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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