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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리팔봉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195
첨부파일

2024학년도 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 등 조기 치료를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관심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선정 기준에 의해 선발되는 사업으로 신청하여도 대상자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1. 지원 대상: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중 ADHD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학생

(※ 선정 후 2개월 동안 병·의원 및 기관에서 ADHD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 지원을 위하여 치료비 지원 중단)

 

2. 지원 금액: 1인 최대 300만원(기관당 최대 지원 금액 200만원)

구분

유형

내용

최대 지원 금액

비고

병의원 이용시

A

병의원 외래 치료

50만원

병의원 이용 시

세 가지 유형 중 1개 선택

B

병의원 외래 치료 + 심리검사

100만원

C

병의원 외래 치료 (+ 심리검사) + 인지행동치료

200만원

상담 기관 이용시

상담치유기관 이용

200만원

병의원 C유형과 상담기관 함께 이용 시 1인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예시] · 병의원 200만원, 상담기관 200만원 불가능

· 병의원 200만원, 상담기관 100만원 가능

· 병의원 150만원, 상담기관 150만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전문심리상담 치유기관 연계 가능

 

3. 제출서류: ~은 공통제출, ~은 해당자만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서식1] 2024ADHD 치료 및 상담 지원 신청서

[서식2] 보호자 동의서

[서식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 원본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은 학생은 5월 말까지 필히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종료)

중위소득 120%이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

(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20233~20242월 납부 내역)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다문화가정 : 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탈북학생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4. 신청 기간: 3월 11일(월)~ 14일(목) 오후 4시까지 이리팔봉초 상담실(070-7609-6670)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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