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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1.10.18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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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32조 제8

 

 

2.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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