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팔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알립니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학부모>학부모게시판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이리팔봉초 등록일 21.07.19 조회수 9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여름 방학 보내기 10대 행동 수칙과 건강 생활 수칙
다음글 [가정통신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