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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임희정 등록일 21.04.22 조회수 17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신 분께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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