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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국희 등록일 20.12.24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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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적용 기간 :202012240시부터 20211324시까지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은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하니 모든 교육기관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 안내하시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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