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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원격교육 및 등교수업 출결, 평가 안내
작성자 서정희 등록일 20.09.22 조회수 279
첨부파일

2학기 원격교육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 안내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한 2학기 원격교육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를 안내합니다.

[ 원격수업 ]

기본 원칙

출결 확인

출결 기록

출결 처리

??담임(전담)교사가

시별로 확인

??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교과시간별 출결등록) 메뉴에 기록

??담임(전담) 교사의 출결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입력처리(단위)

담임(전담) 교사

담임(전담) 교사

담임교사

?? ← ←

← ← ?

사후 확인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 실시하되, 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출결 기록) 담임(전담)교사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출결 처리) 담임(전담)교사의 출결 기록(석부 등)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1주일(7) 단위로 종합하여 ()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등교수업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2)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상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 학생평가 ]

기본 원칙

(학생평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합니다.

- (결시생 성적처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결시생에 대한 관찰 가능 기회 확보 방안 등을 추가하여 처리합니다.

이리팔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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