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원격교육 및 등교수업 출결, 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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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희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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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원격교육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 안내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한 2학기 원격교육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를 안내합니다. [ 원격수업 ] □ 기본 원칙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 (출결 기록) 담임(전담)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 (출결 처리) 담임(전담)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등교수업 ]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상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 학생평가 ] □ 기본 원칙 ? (학생평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 (결시생 성적처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결시생에 대한 관찰 가능 기회 확보 방안 등을 추가하여 처리합니다.
이리팔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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