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임상 증상 있는 학생 등교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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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국희 | 등록일 | 20.07.17 | 조회수 | 286 |
(원칙) 증상 호전 시 다음날 등교 가능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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