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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코로나19 대응,20.5.19)
작성자 김국희 등록일 20.05.19 조회수 705
첨부파일

* 등교 1주 전부터 학생 자가진단검사 참여 의무

1,2학년: 5.21부터  매일

3,4학년: 5.28 부터 매일

5,6학년: 6. 2부터 매일

* 등교전 가정에서 자녀 건강상태 확인후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시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림

* 등교시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추가 의심증상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함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도착시까지 별도 장소(일시적관찰실, 본관 2층 상담실)에서 적정거리 유지 후 동석
※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대중교통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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