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0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
---|---|---|---|---|---|
작성자 | 서정희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1010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34일까지 가능)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필요시 첨부파일 신청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주세요. |
이전글 | 4차 긴급돌봄(4.6-4.17) 관련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포스터)코로나 19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국민행동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