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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
작성자 김국희 등록일 20.03.24 조회수 442
첨부파일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정에서의 협조사항

자녀가 개학 시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

나타나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3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서 34일 관찰기간 후 등교 시에는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 자자격리 및 치료 시에는 즉시 학교(담임선생님)알리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선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고위험군의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학 전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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