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매뉴얼(필독) 및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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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빈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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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즐거운 체험학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학부모)의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도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인정) 3.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5.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6.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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