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9~18세 청소년증 발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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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실 | 등록일 | 19.08.28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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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의거, 여성가족 부에서는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하여「청소년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팔봉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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